재직증명서 양식

1. 개요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과 소속·직위 등을 회사가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일반 민간회사에 공통으로 강제되는 하나의 법정 서식은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발급 의무와 기재 원칙이 있습니다. 회사는 자율 서식을 쓸 수 있으나 근로자가 요청한 항목만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2. 재직증명서 작성

회원가입 없이 작성하고 PDF·워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주소·사원번호·임금 등은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해 표시하세요.

회사 또는 권한 있는 발급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서명·직인 등 제출처가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입력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파일로 만듭니다.

문서에 표시할 선택 항목

근로자가 요청한 항목만 선택하세요. 체크하지 않은 항목은 PDF·워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문서번호

재 직 증 명 서

성명소속
회사명
직위·직급입사일
기준일발급 용도
재직기간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주소
연락처
회사명 (인)

3. 들어가는 항목

  • 기본 항목 — 성명, 회사명, 소속, 직위·직급, 입사일, 기준일, 발급 용도와 발급일.
  • 선택 항목 — 생년월일, 주소, 사원번호, 근무 형태, 담당 업무와 임금.
  • 발급 정보 — 회사 주소·연락처, 대표자 또는 발급권자의 직책과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입력하는 항목과 직인 이미지 업로드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4. 발급 전 확인

  1. 표시 항목 선택. 제출처가 요청한 선택 항목만 체크합니다.
  2. 재직 정보 입력. 성명·회사명·소속·직위·입사일과 기준일을 사실대로 입력합니다.
  3. 발급 정보 입력. 발급 용도·발급일과 회사 주소·연락처·발급권자를 확인합니다.
  4. 파일 저장. PDF 또는 워드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5. 회사 확인. 회사 또는 권한 있는 발급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명·직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회사 직인이나 서명이 모든 경우의 법정 성립 요건인 것은 아니지만, 제출처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연락처, 직인·서명 방식까지 제출처 안내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5.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차이

  • 재직증명서 — 기준일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 확인에 무게가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 과거 재직기간과 담당업무 등 경력 확인에 무게가 있습니다.
  • 이미 퇴직했거나 기간별 경력 사항이 필요하다면 경력증명서 양식이 더 적합합니다.

6. 발급 요청과 처리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법령해석은 여기서 즉시란 신청 직후 무조건 당일이라는 뜻이라기보다, 사실 확인과 내부 발급 절차에 필요한 사회통념상 최소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발급 지연·거부 분쟁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증명서에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나요?

일반 민간회사에 공통으로 강제되는 하나의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가 발급 의무와 사실 기재, 근로자가 요구한 항목만 적는 원칙을 정합니다.

Q. 회사 직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이 모든 재직증명서에 직인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출처나 회사 규정이 직인·서명·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어떤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사용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가운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구하지 않은 생년월일·주소·임금 같은 정보는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회사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정당한 사용증명서 청구라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제39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당일 발급해야 하나요?

법은 즉시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상 사실 확인과 내부 발급 절차에 필요한 사회통념상 최소 시간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경력 중심 문서는 경력증명서 작성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직접 만든 재직증명서도 효력이 있나요?

이 작성기는 서식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회사 또는 권한 있는 발급자의 사실 확인 없이 개인이 만든 파일은 공식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입력한 개인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닙니다. 작성 내용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8. 참고 자료

  1.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4. 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법령과 행정해석은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