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1. 개요
알바(단시간) 근로계약서는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정규직 계약서와 항목은 비슷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본 작성기는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양식 작성
회원가입 없이 작성해 PDF·워드로 무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근무 시간을 정확히 적고, 두 부를 만들어 사업주·근로자가 한 부씩 보관하세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기준입니다. 항목을 채워 PDF·워드로 저장하세요. 작성 내용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파일로 만듭니다.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 사업주 (갑) | |||
|---|---|---|---|
| 사업체명 | 대표자 | ||
| 주소 | |||
| 전화 | |||
| 근로자 (을)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 | |||
| 1. 근로계약기간 |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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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무 장소 | |||||||||||||||||||||||||||||||||
| 3. 업무의 내용 | |||||||||||||||||||||||||||||||||
| 4. 근로일별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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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근무일 / 휴일 | 매주 일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
| 6. 임금 | 원 상여금 기타급여(제수당 등) 임금 지급일 매월 일 / 지급방법 |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
| 8. 사회보험 | |||||||||||||||||||||||||||||||||
| 9. 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
| 10. 성실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
|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3.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마다 근무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는 요일과 요일별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을 적습니다.
-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 야간(22시~06시)·연장·휴일 근로에는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4. 주휴수당 · 초단시간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계약서 작성·교부와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 알바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작성법
- 계약기간 선택. 상단에서 기간의 정함 없음/있음을 고릅니다. 알바는 보통 기간을 정한 계약이 많습니다.
- 사업주·근로자 정보. 사업체명·대표자와 근로자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적습니다.
- 근로일별 근로시간 입력. 요일마다 근무 여부를 체크하고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적습니다. 단시간 근로의 핵심 항목입니다.
- 임금 입력. 보통 시급으로 적고, 상여·기타급여와 임금 지급일·지급방법을 정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회보험·서명 후 저장. 가입 보험을 체크하고 계약일을 적은 뒤 PDF·워드로 저장해 두 부를 나눠 보관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기간제및단시간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요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적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작성기의 요일별 표에서 근무하는 요일을 체크하고 시업·종업 시각을 적으면 됩니다.
Q.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하면 주휴일이 유급으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뭐가 다른가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4대 보험은 가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지만, 초단시간·일용 등 근무 형태에 따라 일부 보험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Q.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알바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청소년(미성년) 알바도 이걸로 쓰나요?
기본 항목은 같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과 야간·휴일근로 제한이 있고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바 이력서 안내를 참고하세요.
7. 참고 자료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일반 서식이며, 개별 사업장·최신 법령에 따라 확인·보완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실 수 있습니다.